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적장애인 김모씨(42)를 10여년간 상습 폭행하고 강제 노역시킨 청주시 북이면 소재 타이어수리점대표 변모씨(64)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혐의로 형사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고 12일 밝혔다.
청주지청에 따르면 변씨는 지적장애 3급인 김씨를 200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사업장내 컨테이너에서 살게 하면서 상습 폭행하고, 자동차 타이어를 수리하는 일을 시키며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 노역은 지난 2006년 김씨의 아버지가 평소 지인이었던 변씨에게 ‘아들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시작됐다. 2008년 아버지가 암으로 죽자, 김씨는 형제들과의 연락도 모두 끊긴 채로 생활해왔다.
또한 변씨의 부인 이모(64·여)씨는 김씨 앞으로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 2400만원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매달 40만원씩 빼돌린 돈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적금을 들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김상환 지청장은 “연이어 장애인 강제노역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며 “이번에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인권과 법적인 권리를 무시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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