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인권위원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안은 헌법상 기본권과 법률이 정한 영장주의,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서울변회 인권위는 이어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국가정보원은 초헌법적 정보수집권한을 가지게 된다”며 “국가정보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국민의 통신의 비밀, 사생활의 비밀,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하창우 회장)는 지난 23일 테러방지법에 대한 찬성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일부 변호사들은 변협 집행부가 충분한 내부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찬성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이를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