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에 사용후핵연료를 담을 공간이 얼마 남지 않지 않은 만큼, 정부는 올해 안에 기본계획 수립과 법 제정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회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제출한 권고안을 토대로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향후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를 거쳐 오늘 12월까지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부는 또 관리 기본계획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특별법’ 제정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미래부와 오는 8월까지 협의해 초안을 만들고 올해 안으로 국회 통과를 마치겠다는 목표다. 입법 형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수로의 경우 고리 원전이 2028년, 한빛은 2024년, 한울은 2026년, 신월성은 2038년에 각각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동 예정인 신고리 3·4호기는 이르면 2036년 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수로인 월성 원전은 6년 이상 임시저장수조에서 열을 식힌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안에 설치된 건식저장시설에 옮겨 저장하고 있는데 2019년이면 건식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 및 내후년 대선 등으로 사실상 다음 정부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
향후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가득 차게 되면, 일부 원전은 가동을 아예 멈추거나 가동률을 낮춰야 한다. 이 경우 원전을 석탄 또는 LNG 발전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전력 수요가 많은 여름철이나 겨울철 ‘전력대란(블랙아웃)’ 우려도 커지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용후핵연료 처분 문제를 또다시 미루게 되면 후세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적 비용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