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 21일 엘리엇측을 상대로 합병 관련 보고서인 서증 원본 제출의 명령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해당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에 제출했다.
삼성물산은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한영회계법인(EY한영)에도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 신청서를 내도록 요청했다.
삼성측이 문제삼는 문건은 엘리엇이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기업가치 분석 보고서다. 한영회계법인은 이 보고서가 제3자에게 제공 및 공개할 수 없는 자료로 내부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이지만 엘리엇측이 용도와 목적에 맞지 않게 법정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를 인용해 “국내 4대 대형회계법인에 의뢰해 양사 공정가치를 감정한 결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이 1대 1.6인 것으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오는 7월17일 열리는 임시주총에서 엘리엇측이 주주 제안한 현물배당 등의 안건을 의안으로 추가 확정하는 등 정공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합병 후 시너지에 대한 홍보를 통해 여론전에서 엘리엇에 밀리지 않으면서 물밑에서는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우호지분 확보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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