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220만명 당원 명부 '통째 유출' 파장

  • 등록 2012-06-14 오후 8:46:25

    수정 2012-06-14 오후 8:46:25

[노컷뉴스 제공] 새누리당의 당직자가 돈을 받고 220만명에 달하는 새누리당 당원 명부를 통째로 팔아넘긴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수원지검 형사2부(이종근 부장검사)는 지난 4·11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백만원을 받고 당원 명부를 문자발송업체에 넘긴 혐의로 새누리당 당직자 이 모(43)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문자발송업체 임원의 제안을 받고 선거 직전 새누리당 당원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당원명부를 업체에 넘겨주고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지역민방 인수과정에도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