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응찬 신한지주회장 중징계 통보

"실명법 위반 사실 증거 일부 확보"
  • 등록 2010-10-07 오후 10:40:46

    수정 2010-10-07 오후 10:40:46

[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라응찬 신한금융지주(055550) 회장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7일 밤 신한지주 측에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명제 위반에 대해 일정 부분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오늘 밤 중징계 방침을 신한금융지주 측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중징계 방침을 통보받은 금융회사 최고영영자(CEO)에게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가운데 하나의 조치가 내려진다.

직무정지 조치를 받으면 징계가 확정되는 시점부터 CEO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며 문책경고의 경우 연임이 불가능해지고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금융지주 측의 소명절차를 밟는 대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논의할 것"이라며 "소명기간 등을 고려할 때 오는 21일 제재심에서 이를 논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라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수위는 다음번 제재심인 오는 11월4일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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