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실명제 위반에 대해 일정 부분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오늘 밤 중징계 방침을 신한금융지주 측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중징계 방침을 통보받은 금융회사 최고영영자(CEO)에게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가운데 하나의 조치가 내려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금융지주 측의 소명절차를 밟는 대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논의할 것"이라며 "소명기간 등을 고려할 때 오는 21일 제재심에서 이를 논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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