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소상공인 에너지 고효율 설비 구축 국비 지원"

중기부, 소상공인·전통시장 민생 간담회
김영란법 식사비 가액한도 상향·동행축제 활성화 약속
"신용보증 2조원 추가공급…상반기 중 정책융자 78% 집행"
의견 수렴해 '제2차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반영 계획
  • 등록 2023-03-07 오후 3:37:42

    수정 2023-03-07 오후 7:30:26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소상공인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설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도입비 일부도 국비로 제공하겠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 소상공인·전통시장 민생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 이후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전기세·난방비 등 연이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현장 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중소벤처기업부)
“상반기 중 정책 융자 신속 집행…‘김영란법’ 한도 높일 것”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소상공인 신용보증 2조원 추가 공급, 정책융자 신속집행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민생방안을 1차적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시행 중 전기요금은 오는 7월, 가스요금은 12월에 각각 시행할 계획”이라며 “그나마 전기요금은 반년은 적용할 수 있지만 가스요금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계속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용보증 추가 공급에 대해서는 “당초 정책 융자를 올해 68% 집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보다 10%포인트 상향한 78.3%를 올해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라며 “소비촉진에 집중하기 위해 지난해 두 차례 진행한 동행축제를 올해는 3회로 늘린다. 온·오프 유통사도 더 많이 모집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한 몸으로 계획을 세워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남아있는 과제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비 가액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해달라고 강력히 건의했다”며 “오랜 기간 물가 상승·소비 위축 등을 반영하지 못했으므로 이제는 현실화해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를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기·가스비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상승 추세와 전기·에너지를 제공하는 공사의 재무 건전성 등을 봤을 때 큰 폭은 아니지만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소상공인이 에너지효율이 높은 설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활용해 도입비,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발표를 한 데 대해서는 “우려가 많은 상황”이라며 “중기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통시장을 보호·육성해야 하는데 잘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중기부가 제안한 내용이 100%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는 70년 만에 자율적인 근로시간 제도로 개편했다는 게 고무적이다.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며 “선택근로제가 전 업종에 걸쳐 1~3개월로 변화가 있고 R&D(연구개발)은 3~6개월로 확대됐다. 소공인들도 이 부분에서 혜택을 받는 업종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기부는 이날 담회에서 수렴한 현장애로·건의사항들을 모아 검토한 뒤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는 ‘제2차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2025)’에 반영할 방침이다.

전문가들 “소상공인 어려움 지속할 것…근로기준법 확대 신중해야”

이날 간담회에서는 민생현안에 대한 전문가 발제도 이어졌다.

류수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연구위원은 ‘2023년 경기변화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환경 전망’을 통해 “현 상황을 반영했을 때 물가와 공공요금의 상승은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은 고물가·고금리·공공요금 인상 등 비용부담으로 부정적 영향이 지속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노 연구위원은 “4인 이하 영세 소상공인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할 여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영세사업장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노사 간 이견도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그는 “업종별·연령별 구분 적용을 추진하는 방향이 주목을 받고 있다”며 “업종별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고 종업원 1인당 성과가 낮은 업종을 대상으로, 연령별은 만 55세 이상 인력 중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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