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면허 음주운전' 장제원 아들 노엘에 사전 구속영장

무면허 운전 등 5개 혐의
  • 등록 2021-10-01 오후 4:06:28

    수정 2021-10-01 오후 4:07:26

노엘(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경찰이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래퍼 노엘(장용준)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엘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다.

경찰은 1일 노엘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 파손, 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노엘은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장씨에게 신원 확인과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장씨는 이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건 이후 노엘은 SNS를 통해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 제가 받아야 하는 죗값은 모두 달게 받고 조금 더 성숙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엘은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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