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수구 선수 몰카' 일본인, 긴급출국정지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일본인 "기록 차원, 성적 의도 없어"
  • 등록 2019-07-15 오후 1:25:50

    수정 2019-07-15 오후 1:25:58

14일 광주 남부대 수구경기장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자 수구 대한민국과 헝가리 예선경기에서 양팀 선수들이 치열하게 경기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경기장에서 여자 선수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된 일본인 관광객이 긴급출국정지 조치됐다.

15일 출입국당국 등에 따르면 일본인 A(37)씨는 이날 오전 일본으로 출국을 시도했으나 긴급출국정지 조치로 공항에서 귀국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범죄가 의심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출입국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긴급출국정지를 한 때부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광주 광산경찰서는 검찰 지휘를 받아 조만간 A씨를 정식으로 출국정지 조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전날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수구 경기장에서 여자 선수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광주 남부대에 설치된 수구 경기장에서 디지털카메라로 준비 운동을 하던 여자 선수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수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싶어 촬영했다”며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관한 특별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 촬영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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