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격]전국 4.39% ↑…제주 16.77%로 '1위'

  • 등록 2017-04-27 오전 11:00:00

    수정 2017-04-27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올해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4.39%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25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난 1월1일 기준 약 396만 가구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를 산정해 27일 발표했다.

개별 단독주택은 올해 4.39% 올랐다. 이는 제주·부산·세종시 등지에서 주택 매입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한데다 개발사업이 진행되거나 추진되는 곳 인근 지역 중심으로 집값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또 지역간 공시가격 불균형을 없애기 위한 노력도 반영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시·도별로는 강정지구 개발과 서귀포 혁신도시 등 호재가 많은 제주가 16.77%로 가장 많이 올랐다. 제주지역 개별 단독주택은 지난해에도 16.50% 상승했다. 이어 부산(7.43%), 세종(6.78%), 대구(5.91%)가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5.18%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와 인천은 각각 2.75%, 2.89% 상승했다.

한편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29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와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사항은 해당 시·군·구에 연락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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