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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법은 수사완료를 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 수사기간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특검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을 제외하고 어떠한 고려대상도 있을 수 없다”며 “황 대행은 특검 연장 승인 거부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장관까지 지낸 황 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한다면 마지막 양심마저 저버리는 비겁함을 보이는 것.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