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장관 “산재 발생 시 원청사 책임 강화” (종합)

다음달까지 ‘산업안전 혁신 마스터플랜’ 마련
산업안전 관리 현장성·실효성 강화
두루누리사업 요건 완화 추진
  • 등록 2014-06-09 오후 4:03:02

    수정 2014-06-09 오후 4:10:58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다음 달까지 산업안전 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혁신이라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본에 더욱 충실하자는 게 목적입니다. 산업안전 관련 제도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들이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원청의 책임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방 장관은 “대부분 산업재해가 하청업체가 떠맡은 유지·보수 공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원청의 하청에 대한 안전 관리와 지원 부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산재 발생 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다만, 정부의 역할이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보다는 예방에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방 장관은 “산재사고가 많은 유지·보수 공정 업무는 원청이 직접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산업안전 감독 방향도 획기적으로 바꿀 방침이다. 감독관 1명당 수천~수만개 업체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다.

방 장관은 “정기적·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감독보다는 특정 산업단지와 작업장 등에 대한 기획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산재의 원인과 개선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 장관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질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그는 “기존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질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 전환이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일자리의 질 개선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현재 기존 기간제 및 단시간법을 바탕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방 장관은 “기존 단시간법에 포함된 차별금지·시간비례보호원칙에 더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법안을 담을 예정”이라며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수요가 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해, 전환 청구권(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으로 전환)등의 지원 제도를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또한,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 두루누리 사업에 대한 요건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130만원 미만) 근로자를 위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 장관은 “기존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라며 “두루누리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는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노동 이력조사 분석 등을 통해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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