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군인공제회로부터 분양비용 433억 손배소 피소

  • 등록 2014-05-30 오후 6:07:40

    수정 2014-05-30 오후 6:07:40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동부건설(005960)은 군인공제회가 분양비용 및 일반인에 대한 할인분양 피해와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30일 공시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433억3000만원으로 동부건설의 자기자본 대비 12.38%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원고인 군인공제회가 청구한 금액은 모두 원고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집행한 비용”이라며 “변호사 선임 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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