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자 1만명..2012년 거래분부터 적용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는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2011년 말 도입돼 2012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신고대상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경우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한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간접보유비율이 3%를 초과한 경우 등의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1만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수혜법인(약 6200개)에도 해당 지배주주 등이 증여세를 신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기재부의 바람대로 이번 과세를 통해 1000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침이 2011년에 확정된만큼 과세 기준 시점인 2012년 12월말까지 지분 정리 등에 나섰을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개정세법에 따라 내년에는 지주회사들의 일감몰아주기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는만큼, 내년 총 과세 대상자는 75명으로 늘어나고 총부과세액도 840억22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정의선 부회장 130억원 증여세 추정
한편 올해 증여세 과세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주주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으로 집계됐다. 정 부회장은 현대오토에버와 현대위스코, 현대모비스, 현대 글로비스 등의 지분 보유에 따라 모두 130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물어야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도 현대모비스, 현대엠코 등의 지분 보유로 109억원의 증여세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약 88억원의 증여세를 물어할 전망이며, 최태원 SK그룹회장 역시 75억원의 세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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