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임차인의 계약기간을 보장하도록 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범위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은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적용 범위를 개선한 법률도 이미 3년 전부터 연달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그렇지만 쟁점법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후순위로 밀려온 것이 현실이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일정 금액(서울 3억원·수도권 과밀억제구역 2억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5년의 임대기간을 보장해 준다.
문제는 이 일정 금액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것에 있다. 특히 리쌍의 사례처럼 건물주와 세입자 간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주요 도심·부도심의 상가건물 대부분은 이 기준을 벗어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가 투자정보 업체인 에프알인베스트먼트가 서울 시내 67개 주요 상권에 있는 1층 점포들의 임대료를 최근 조사한 결과 전체의 73.7%가 적용기준을 벗어났다. 주요 상권 내 1층 점포 4곳 중 3곳이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리쌍과 갈등을 빚은 임차인 서윤수씨도 “이번 일은 현실성 없는 법이 문제이지 리쌍이 잘못한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통과는 요원한 상태다. 박 의원의 법안은 1년 가까이 해당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사조차 되지 못했다. 서 의원의 법안도 마찬가지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지만 심사 첫 관문인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박 의원이 소속된 민주당에서도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관심 대상에서 떨어져 있다. 6월 임시국회를 ‘을(乙)을 위한 국회’로 만들겠다고 나선 민주당은 지난 20일 ‘을’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를 열었지만 해당 법안은 논의되지 못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서는 다 통과시켰으면 좋겠지만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전·월세 상한제나 검찰개혁법 보다 후순위”라며 “이슈가 커져 논의라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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