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4일 오후 6시까지 29개 민간 출자사를 상대로 특별합의서 수용안을 취합한 결과, 17개사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이하 드림허브) 이사회 소속 출자사 4개사를 비롯해 12개사가 특별합의서 찬성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드림허브 지분 기준으로 민간출자사가 보유한 75%의 지분 중 30.5%만 찬성했고 44.5%가 반대했다. 코레일이 보유한 25%의 지분을 합치면 특별합의서에 동의한 출자사 지분은 55.5%에 불과하다.
이번 특별합의서에는 드림허브 이사회에 코레일 측 이사를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안이 담겨 있다. 전체 10명 중 절반을 코레일 측 인사로 채우겠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특별결의를 없애고 보통결의 방식을 채택키로 했다. 코레일이 드림허브의 결정권을 가져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코레일은 특별합의서 수용안의 취합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날인 5일 드림허브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어 출자사들의 의견을 묻기로 했다. 이어 8일 코레일 이사회를 열어 4월30일까지 사업 청산 여부를 최종 결정지을 예정이다.
사실 특별합의서가 이사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여전이 넘어야 할 난관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다. 우선 6월12일까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1조1000억원을 갚아야 한다. 6월말에는 서부이촌동 주민 보상을 위해 2조5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다. 또 자산유동화증권(ARS) 1조3000억원도 9월12일과 10월12일 상환해야 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주요 출자사가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현재의 동의 지분율을 볼 때 사업정상화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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