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부당 감액한 유라테크가에 과징금 6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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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유라테크는 2012년부터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인 와이어링하네스의 제조를 위탁하던 중 2020년 단가 인하 합의된 품목에 대해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물량까지 소급 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했다.
기존 거래 품목 중 17개에 대해 단가 산정 오류를 사유로 수급사업자와 인하된 임시 단가에 합의했으나 이를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물량에 대한 하도급대금에 소급 적용해 7500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부당 감액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임시단가라 하더라도 낮은 단가를 합의 성립 전 위탁한 물량에 대한 하도급대금에 소급 적용해 감액하는 것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