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유라테크, 과징금 6700만원

공정위, 7500만원 상당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제재
  • 등록 2024-10-16 오후 12:10:18

    수정 2024-10-16 오후 12:10:18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부당 감액한 유라테크가에 과징금 6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유라테크는 2012년부터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인 와이어링하네스의 제조를 위탁하던 중 2020년 단가 인하 합의된 품목에 대해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물량까지 소급 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했다.

기존 거래 품목 중 17개에 대해 단가 산정 오류를 사유로 수급사업자와 인하된 임시 단가에 합의했으나 이를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물량에 대한 하도급대금에 소급 적용해 7500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부당 감액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임시단가라 하더라도 낮은 단가를 합의 성립 전 위탁한 물량에 대한 하도급대금에 소급 적용해 감액하는 것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 표정부자 다승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