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경계석인 줄"…노인 차로 치어 숨지게 한 경찰관 검찰 송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위반 혐의
  • 등록 2024-04-09 오후 4:13:30

    수정 2024-04-09 오후 4:13:30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경찰관이 검찰로 넘겨졌다.

군산경찰서 전경(사진=뉴시스)
9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경위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월 25일 오후 10시10분께 익산시 마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 누워 있던 70대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밤이라 어두워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며 “차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인도 경계석에 부딪힌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사고를 알고도 현장을 떠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단해 도주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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