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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작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대책 보강, 긴급 피해 지원, 민생안정 지원 등을 위해 총 2차례 추경이 편성됐다.
1차 추경의 경우 증액분은 13조 8086억 1100만원이다. 집행액은 13조 2060억 1000만원으로 집행률 95.6%를 기록했다. 실제 집행 후 쓰여진 금액을 뜻하는 실집행액은 12조 5315억 8600만원으로 실집행률 90.8%에 그쳤다. 추경에 포함된 금액 중 10% 정도는 쓰이지 않았단 의미다.
정책별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이 97.4%로 상대적으로 높았따.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의 실집행률은 81.4%로 나타났다. 긴급 고용대책의 실집행률은 70.7%, 방역 대책의 실집행률은 90.9%로 집계됐다.
정책별로는 코로나19 피해지원(3종 패키지)의 실집행률이 92.2%, 백신· 방역 보강의 실집행률은 95.7%,로 나타났다. 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의 실집행률이 88.6%, 지역경제 활성화의 실집행률은 99.8%로 집계됐다.
예산처는 지난해 추경이 최근 5년간 예산안 제출 이후 국회 통과까지 통상 45일 이상이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신속히 집행됐지만,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사업 설계와 수요 예측의 정확성 등을 통해 보다 집행 성과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처는 지원금 지급 기간이 9개월~13개월로 설정돼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업계 ICT인력 채용지원 사업을 예로 들며 “일부 사업은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은 방향으로 설계되거나 예산액을 과다 계상하여 연내 집행이 부진하였으므로, 정부는 추경사업을 설계하거나 예산액을 계상할 때 연내 집행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추경 사업 집행에 있어서 수요자들이 감당하는 부담 등도 세밀하게 고려해야 한단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의 경우 농가에선 파견근로자 활용시 일용근로자 고용 대비 부가가치세, 4대 보험료 등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근로자는 낮은 임금과 다른 업종 대비 열악한 근로조건 등에 참여가 저조했다.
예산처는 “일부 사업은 계획과 달리 사업수요자들이 감당하는 부담, 사업 수행 과정의 구조적 문제 등으로 집행 실적이 부진했으므로, 정부는 향후 추경예산 을 편성할 때 집행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예방함으로 써 집행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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