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손실보상 지급금이 0원이지?"…중기부 답변은

지난 1월 손실보상 선지급금 받은 경우 500만원 공제
지급금 0원이라도 작년 4Q 손실보상금 신청 완료해야
공제 이후 남는 선지급금, 올 1Q 손실보상금 추가 공제
  • 등록 2022-03-04 오후 3:06:07

    수정 2022-03-04 오후 3:06:07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손실보상 최종 지급금이 왜 0원이죠?”

제2차 방역지원금과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소상공인들의 궁금증이 크다. 이번 신청에서 손실보상 지급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손실보상 신청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손실보상 선지급금 500만원을 받은 경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에서 500만원이 공제된다. 따라서, 이 기간의 손실보상금이 500만원보다 적다면 최종 지급금은 0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최종 지급금이 0원이더라도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을 완료해야 향후 융자로 전환하는 500만원에서 손실보상금 만큼 상환된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으로 공제한 이후에도 남는 선지급금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추가 공제한다. 예를 들어 선지급 500만원을 받은 A사의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이 300만원이라면, 지난해 4분기 최종 지급액은 0원이고 잔여 200만원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공제한다.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추가 공제한 후에도 남는 선지급금은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해 5년간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하게 된다.

손실보상 대상인 방역조치는 ‘소상공인법’에 따라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이 해당한다. 방역패스 등 그 외 방역조치는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의 경우 식당·카페 등 상당수 사업자가 12일간 방역패스 조치를 받은만큼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 이행기간이라고 보지 않는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은 지난 3일부터 신청·지급을 시작했다.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90만곳이다. 업체별 손실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지급한다.

4일 정오 기준 4분기 손실보상은 총 12만 1699건의 접수를 받았다. 이 중 9만 3534건에 2340억 8000만원을 지급했다. 지급액은 선지급 공제액 포함이다.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은 지난달 28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지난 1월 실시한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 등 28만개사에 250만원씩 지원한다.

올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은 7만 7650건의 신청을 받았다. 이 중 6만 1306건이 약정을 완료했고 5만 8513건에 1462억 8000만원을 지급했다.

2차 방역지원금은 지난달 23부터 신청?지급을 시작했고, 오는 18일 신청이 마감된다. 이를 통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총 332만개사에 업체당 300만원을 지급한다.

중기부 측은 “방역지원금에 이어 시설이용제한 등 추가 손실보상 대상자에 대한 손실보상 선지급,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시행 등 일련의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집행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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