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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로펌 대표변호사 B씨로부터 지난해 3~6월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으로 지난해 12월 B씨를 고소했다.
B씨는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인 지난달 26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수사규칙 108조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이어 “이 사건 구체적 수사결과와 판단에 대해 피해자에게 고지해주고,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 달라”며 “검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하더라도 검찰 역시 구체적 수사결과에 따른 판단을 피해자에게 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대한변협에도 피해자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와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이날 냈다. 이 변호사는 “사건 보도 이후 일부 변호사들이 ‘피해자가 판결이 나기 전에 보도해 피의자가 사망했다’는 취지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는 고소동기에 대한 음모론이 난무하는 것을 보고도 자신의 신분을 노출할 수 없어 바라만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 관련해) 변협으로부터 향후 사건들에 대해 조금 더 나은 입장을 갖춰가겠다는 구체적 입장을 전해들은 바가 없다”며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도 2차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보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