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라임펀드 투자자에 원금 최대 70% 보상

신한금융투자, 라임펀드 자체 보상안 마련
무역금융펀드 투자자에 원금 70% 보상
국내 펀드 투자자엔 손실액 30% 보상
금감원 배상 결정시 사후 정산
  • 등록 2020-05-20 오전 11:33:28

    수정 2020-05-20 오후 9:55:47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신한금융그룹 계열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의 최대 70%를 돌려주기로 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19일 이사회에서 라임 펀드 투자자 손실 보상안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라임의 무역금융펀드(폐쇄형)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의 70%(법인은 50%)를 보상한다. 국내 펀드(개방형) 투자자에게는 투자 손실액의 30%(법인은 20%)를 돌려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 원금이 1억원이라면 7000만원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 국내 펀드의 경우 ‘투자 원금’이 아닌 ‘손실액’을 보상액 산정 기준으로 하는 만큼 투자자가 돌려받는 돈도 무역금융펀드보다 적을 전망이다. 1억원을 투자해 5000만원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 손실액의 30%인 1500만원을 보상받는 셈이다.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사실상 투자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이 크고 만기 전 투자금 회수(중도 환매)가 어려운 폐쇄형 펀드라는 점 등을 고려해 라임 국내 펀드보다 보상 비율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라임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모두 395명(법인 98개 포함), 펀드 투자액은 3248억원(법인 2046억원 포함)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올해 상반기(1~6월) 중 라임 펀드 투자자와 합의를 시작해 연내 합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라임 펀드 투자자가 금감원에 분쟁 조정 민원을 신청해 금감원이 신한 측에 권고한 손실 배상액이 신한의 자체 보상금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재정산할 예정이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 펀드에 투자한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해 왔으면 책임 경영 실천과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자발적 보상안을 내놨다”며 “향후에도 법적 절차 진행 등을 통해 라임 펀드에 투자한 고객의 자산 회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한금융투자 사옥 전경 (사진=이데일리DB)
또 라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직 개편에도 나선다. 회사 내 신탁부서의 신규 대체 투자 상품 공급을 당분간 중단하고, 라임 같은 헤지펀드 운용사에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사업부의 업무 영역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 회사의 임모 전 PBS사업본부 본부장은 앞서 지난 3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바 있다. 임 전 본부장의 하급자인 심모 전 PBS사업본부 팀장도 지난 12일 구속기소 됐다.

신한금융투자는 회사 전 분야의 위험을 분석해 관리하는 운영 리스크 전담 조직을 새로 만들고, 기존 상품감리부를 금융소비자보호 본부로 독립시키는 등 회사 내부 통제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영창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고객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서 “고객 중심 원칙에 따라 조직·제도·문화 등 상품과 관련한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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