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 영치민원' 스마트폰으로 처리한다

PC·스마트폰 '자동차 번호판영치 간편민원 서비스' 홈페이지 구축
  • 등록 2020-01-22 오전 11:15:00

    수정 2020-01-22 오전 11:15:00

(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자동차 번호판영치 간편 민원 서비스’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PC, 스마트폰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해당 자치구에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액 30만 원 이상, 60일을 넘어 체납한 자동차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자동차 점검·검사 미필 자동차 △자동차세 체납 자동차의 번호판을 탈착해 보관하는 제도다.

자동차에 부착된 영치증 큐알(QR)코드나 자동차 소유주 핸드폰으로 전송된 문자메시지 인터넷주소(URL)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 → 본인인증 → 체납내역 확인 → 과태료 납부 → 번호판 반환을 요청하면 된다.

현재 시민이 해당 자치구별 영치 담당부서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방법을 안내받은 후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반환받는 방식이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 또 담당부서나 담당자가 1 대 1 전화통화로 체납, 수납, 반환 민원을 동시에 처리해 혼선이 발생하거나, 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제때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시는 영치민원 업무를 행정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전환해 민원처리 속도를 줄이는 동시에 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제때 확인할 수 있어 불편함이 개선되고 행정업무 효율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이번에 구축한 스마트폰 영치민원 셀프처리 시스템은 행정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업무처리 방식이 전환된 사례다. 자동차과태료 민원 등 자동차 관련 다양한 민원처리 분야에도 이용자가 직접 참여해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간편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번 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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