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임금 체불 청산 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소액 체당금 상한액을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노동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 내 체불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국가는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정부는 일반 체당금 외에 ‘소액 체당금 제도’를 운영한다. 소액 체당금은 체불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기업의 도산 여부와 관계 없이 지원한다. 그동안 소액 체당금의 상한액은 400만원이었다. 상한액이 너무 낮아 사업장 노동자의 체불 청산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해 약 9만명의 노동자에게 체당금 3740억원을 지급했다. 올해 4월 기준 3만여명에게 체당금 1219억원을 지급했다.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소액체당금의 상한액 인상으로 체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체불 청산의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직자 체당금 신설과 소액체당금의 경우엔 체불 확인서만으로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체당금 제도 혁신을 담은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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