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14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긴급 촉구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저녁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개정안의 긴급한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로 출국하는 23일 전까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호소했다.
정 총리는 “지난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이번 헤이그 정상회의 전까지 비준서를 기탁할 것을 우리 정부가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그 때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핵안보 강화 성과사항을 발표할 수 없고 약속을 미이행한 국가가 돼 체면이 손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자력 방호방재법은 핵안보 분야 국제협약인 UN 핵테러억제 협약과 IAEA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의 내용을 반영했다. 핵 관련 범죄대상을 확대하고, 관련범죄 처벌조항 추가와 법령이행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지난 2012년 8월 정부가 발의했고 여·야 간 큰 쟁점이 없어 지난 달 18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법위소위 심사를 마치고, 상임위 의결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