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항소심, 연기 가능성..김원홍 증인도 불발

최재원 부회장, 세차례 만나 증인 출석 설득..본인 구속 가능성으로 불발될 듯
재판부, 심의할 게 많다..9월 30일까지 연기 가능성
  • 등록 2013-06-03 오후 6:10:51

    수정 2013-06-03 오후 6:10:5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태원 SK(003600)그룹 회장 형제의 회삿돈 횡령 혐의 항소심 판결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수차례 공판이 진행됐지만, 진실을 가려내기에는 명백한 증거를 찾기 어려워서다.

서울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3일 열린 공판에서 문용선 재판장은 이번 사건의 공동 피고인인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별건 구속 가능성을 물으면서, 재판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 부장판사는 “김준홍 전 베넥스대표의 구속만기가 8월이어서 그전에 끝내려 했는데, 김 전 대표를 별건 구속할 사유는 없나”라고 물으면서 “만약 별건 구속되면 (항소심 만기일을) 최태원 회장의 구속만기일인 9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피고인도 어렵고, 변호인도 어렵고, 검찰도 재판부도 어렵다”면서 “뭐가 진실인지 알려줬으면 한다. 심의할 게 많이 남아 있다”고 말해, 항소심 판결이 연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원래 재판부는 오는 6월 14일 피고인 최후 진술과 변론 종결을 끝으로 공판을 마무리하고, 1~2 달 이후 판결할 예정이었다.

최재원 부회장, 세차례 만나 증인 출석 설득..본인 구속 가능성으로 불발될 듯

항소심 재판부가 이 재판을 어려워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자 공범인 김원홍 씨(전 SK해운 고문, 최태원 회장 형제 선물옵션투자 관리인)의 증인출석이 사실상 불발됐기 때문이다.

김원홍 씨는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SK텔레콤(017670) 등 계열사들이 베넥스가 만든 펀드에 투자한 돈 중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450억 원을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로부터 송금받은 주체다. 하지만, 원심 재판때는 물론 항소심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김 씨의 증인 채택을 위해 최 회장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이 수차례 만나 설득했지만, 귀국 시 본인 구속 가능성 등을 염려해 나오지 않는 것이다.

최 부회장은 2013년 1월 31일 원심 판결 이후 2월 15일, 3월 15일, 5월 3일 대만으로 출국해 김원홍 씨의 귀국을 종용했지만, 아직 증인 출석여부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최재원 수석 부회장은 “김원홍 씨를 만나 증인 출석을 권유했지만, 아직 답이 없다”라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김원홍 씨와 연락을 끊은 지 1년 이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용선 판사는 “김원홍 씨가 귀국하지 않는 것은 본인이 체포되고 기소될 우려때문일 수 있지만, 김원홍 씨가 출석해서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최태원 피고인과 최재원 피고인, 김준홍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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