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성범죄 양형기준 상향조정, 최고 무기징역까지

‘극단적 살인’ 무기징역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사망시 최고 사형
  • 등록 2013-03-25 오후 9:22:48

    수정 2013-03-25 오후 10:25:05

[이데일리 정다슬] 앞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살인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이 선고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제4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살인범죄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범행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살인 범죄에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보통동기 살인의 경우 기본 징역 10년~징역 16년으로 정하고 감경요소 또는 가중요소를 고려토록 하고, 최고 징역 17년까지 선고할 수 있었던 현행 양형기준을 상향해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

비난동기 살인의 경우 기본 징역 15년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토록 하고 최소 징역 10년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범죄와 결합한 살인은 기본 징역 20년 이상에 최소 징역 17년,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한다. ‘13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 범죄도 여기에 포함되도록 했다.

아울러 극단적으로 인명을 경시한 살인의 경우 기본 징역 23년 이상부터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토록 하고,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 무기징역 이하로는 선고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외에도 현행 기준은 범행수법이 잔혹한 경우 집행유예의 일반적인 부정적 참작사유로 삼고 있지만 이를 수정해 잔혹한 범행수법을 집행유예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정했다.

다만 범행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참작동기 살인’ 유형은 기본 징역 4년~징역 6년을 선고토록 하는 현행 양형기준을 유지하기로 하고, 이 유형에 일부 사례를 추가했다.

또 살인미수범죄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징역 20년 이상으로, 무기징역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징역’으로 각 감경 적용한다는 단서규정을 추가했다.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강도강간 범죄는 최저 징역 6년에서 최고 징역 17년을 선고토록 하고, 특수강도강제추행 범죄는 최저 징역 5년에서 최고 징역 1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각각 상향조정됐다.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에서 ‘폭행, 협박’이 아닌 ‘위계, 위력’을 사용했을 경우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봤던 현행 기준을 삭제했다.

아울러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범행으로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최고 무기징역과 사형을 각 선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성범죄나 뇌물, 금융 범죄 등 다른 범죄 유형과 비교해 살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가 낮고, 일부 성범죄 역시 범행에 비해 낮은 권고형량으로 설정돼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강력범죄에 대해 보다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원회는 내달 10일까지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같은달 22일 수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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