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단국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가 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박사논문이 표절이 맞다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
|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 |
|
16일 단국대는 신경민 의원실로 보낸 연구윤리위의 결정 통보서를 통해 “김 이사장의 논문이 표절한 부분이 양적으로 방대하다”면서 “전체적 논지와 밀접히 관련돼, 그 정도가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2005년 박사논문 ‘한국 주택산업의 경쟁력과 내정공정 모듈화에 관한 연구’에서 수십 페이지에 걸쳐 타 논문 및 언론사 기사를 표절한 의혹을 받았다.
이미 지난해 9월24일 연구윤리 소위원회의 예비조사에서 ‘표절 혐의의 정도가 중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판정이 났고, 이날 최종 표절 여부가 확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이사장의 향후 거취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문진이 ‘이사장 호선’건을 안건에 붙여 단국대 연구윤리위가 김재우 이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해, 학위 박탈에 준하는 결론을 내면 자진 사퇴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선출했기 때문이다. 김 이사장도 이를 동의하면서 논문 표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 자리에 오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두 번의 면밀한 심사를 거친 단국대의 결정에도 김 이사장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공인으로서의 의무는 물론이고 한 개인의 이성과 양심을 의심해 봐야 한다”며 “당장 국민·학계·언론계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공영방송의 이사장 자리에서 깨끗이 물러나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