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있으면 뭐 하나요"…민원인 협박·폭행에 고통받는 청원경찰

장비 사용 권한 있어도 민원 때문에 미소지
적은 권한 때문에 악성민원 대응 어려워
"제 역할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논의해야"
  • 등록 2024-05-21 오후 3:59:43

    수정 2024-05-21 오후 7:21:10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김세연 수습기자] 공공기관과 국가 중요시설에서 경찰의 업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이 악성민원에 노출되고 있다. 이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과 시민을 보호하지만, 장비 사용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8일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모욕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 공무원에게 폭언하고 이를 말리는 청원경찰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9년간 특별한 이유 없이 이곳을 방문해 커피를 요구하거나 욕설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만 아니라 청원경찰을 노린 악성민원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8월 부산 동구에서는 B씨가 손전등을 자신의 얼굴 쪽에 비췄다는 이유로 순찰 중인 청원경찰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이튿날에도 이곳을 찾아와서 또 다른 청원경찰과 공무원들에게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했다. 아울러 전남 영암 지역에서는 출입 통제에 분노한 C씨가 청원경찰을 승용차로 2회 들이받기도 했다.

청원경찰은 청원주(請願主)와 배치된 기관 ·시설·사업장의 구역을 담당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경찰관의 경비 직무를 수행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지난 4월 기준 국가 중요시설과 공공기관, 지자체 1600개소에 1만2558명이 배치돼 있다. 이들은 청원주의 요청이 없는 한 근무 중 경찰처럼 제복을 착용해야 한다. 질서 유지를 위해 시·도 경찰청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청원주의 신청을 거쳐 경찰처럼 무기를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민원과 청원주의 요청 탓에 법에 규정된 청원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지켜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50대 청원경찰 이모씨는 이날 오전 제복을 입지 않은 채 서울 종로구의 한 지자체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씨는 “민원인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청원주의) 지적이 있어서 제복을 입지 않고,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있다”며 “청원경찰법에 체포권이 있어도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러 왔다고 하면 제압의 정당성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서대문구의 한 지자체에 소속된 30대 청원경찰 김모씨는 “이상동기 범죄 등에 대한 불안이 커져서 삼단봉 지급을 요청했는데, (지자체로부터) 위화감 조성할 수 있다며 소지하지 말고 상황실 서랍에 넣어두도록 지시받았다”고 말했다. 부산에 사는 청원경찰 송모씨도 “민간경비원이 쓰는 삼단봉마저 지급받기 어려운 처지”라며 “업무상 물리적 제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제약은 공무원과 시민의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19년차 공무원인 차모(45) 씨는 “대다수 직원은 청원경찰이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악성민원을 덜 두려워한다”며 “정복을 입은 경찰들이 있으면 민원인들이 더 조심하는데 장비나 복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대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용산구 주민 장모(25) 씨는 “청원경찰이 제복을 입고 무기를 소지한다고 해서 무섭지 않다”며 “오히려 이런 분들이 없으면 위험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악성민원의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청원경찰이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제한이 있다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권한이나 업무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면서도 “이 경우 (청원경찰에 대한) 신원 조사나 총기 훈련 등 경찰관에 준하는 엄격한 심사와 관리·감독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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