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들어오는 '오산도시공사' 설립 타이밍, 오산시의회 결정만 남았다

최근 경기도 운암뜰 개발 민관사업협약 승인
정부 세교3지구 신규택지지구 지정 등
오산시 도시개발사업 각종 호재 맞아
출자금도 확보, 시의회 관련 안건 처리만 남아
  • 등록 2024-01-15 오후 3:04:22

    수정 2024-01-15 오후 7:47:10

[오산=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오산 ‘운암뜰 AI(인공지능)시티’ 개발사업에 대한 민·관 사업자간 협약이 경기도의 승인을 얻으면서 오산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마지막 단추만이 남게 됐다. 다만 관련 조례안과 동의안이 오산시의회에 계류된 상황이라 시의회의 안건 상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산 운암뜰 AI시티 개발사업 조감도.(사진=오산시)
1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오산시는 올해 본예산에 오산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을 위한 출자금 99억 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오산 세교3지구를 재지정하고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잠정 중단됐던 운암뜰 AI시티 민관 사업자 협약이 지난 10일 경기도 승인을 얻으면서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다.

오산시는 민선 8기 들어 운암뜰 AI시티 개발사업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을 추진 중이다. 운암뜰 AI시티 개발사업은 오산시청과 오산IC 사이에 위치한 오산동 166 일원 58만여㎡ 부지에 7277억 원을 투입해 지식산업시설, 문화교육 시설, 복합 상업시설, 주거시설(5100세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민·관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 시행자인 오산운암뜰도시개발 프로젝트금융투자사(PFV)는 현재 현대엔지니어링㈜ 등 8곳의 민간사업자가 전체 지분의 49.9%를 갖고 있다. 나머지는 오산시 19.8%, 한국농어촌공사 19.7%, 평택도시공사와 수원도시공사가 각각 5.3%를 출자한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면 민간출자와 공사채 발행이 가능해져 현재 타 기관 출자 지분을 모두 오산도시공사로 전환해 과반 이상인 50.1%를 오산시가 가져올 수 있다.

또 3만1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인 세교3지구 개발사업에서도 오산도시공사가 참여함으로써 시로 돌아오는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 오산시의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 국민의힘 소속 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오산시의회는 오산시가 제출한 ‘오산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지난해 통과시켰지만 △오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오산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 등 3건은 아직 상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오산시의회는 15일부터 올해 첫 회기인 제282회 임시회를 진행 중이지만 도시공사 설립 관련 안건들은 상정되지 않았다. 성길용 오산시의회 의장은 “오산도시공사 설립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첨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는 4월 총선이 끝난 후 안건을 상정하는 방향으로 시 집행부와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운암뜰 AI시티 개발사업과 세교3지구 개발이 임박한 만큼 상반기 중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행정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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