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하면 10% 할인"

일반면허증 9000원·IC면허증 1만3500원
  • 등록 2023-12-04 오후 4:23:37

    수정 2023-12-04 오후 4:23:37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2024년 1~2월 온라인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시 발급수수료를 10% 할인한다고 4일 밝혔다. 공단은 내년 적성검사 대상자가 올해보다 140% 증가한 약 400만 명으로, 내년 연말에 검사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1분기 조기수검을 당부했다.

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 전경


온라인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온라인 접수는 최근 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 면허, 제2종 보통 면허 69세 이하의 적성검사(갱신) 대상자에게만 해당된다.

10% 할인된 가격을 적용해 일반면허증(국문,영문)은 발급수수료 9000원, IC면허증(국문,영문)은 발급수수료 1만3500원에 적성검사(갱신)를 신청할 수 있다.

제1종 대형·특수 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70세 이상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각기 다른 오프라인검사(신체장애 판단 신체검사 및 인지선별검사, 교통안전교육 등)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 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를 하지 않은 사람 중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3만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제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니 올해 안에 적성검사·갱신을 완료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2022년 적성검사 대상자 320만 명 중 70만 명이 12월에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집중돼 평균 대기시간이 2시간 이상 걸렸다”며 “혼잡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 적성검사(갱신) 활용 및 2024년 적성검사 대상자는 상반기 중 수검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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