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음주운전 벤츠에 50대 배달원 사망…윤창호법 적용

  • 등록 2020-09-09 오후 2:42:02

    수정 2020-09-09 오후 2:42:02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술에 취한 30대 여성이 몰던 벤츠 차량에 치인 50대 오토바이 배달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씨(33·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A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함께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씨(54·남)는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사실을 알고서도 운전을 하게끔 하는 등 적극적인 방조 행위가 있었다면 A씨 동승자도 입건할 수 있어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라며 “당시 A씨 차량 속도나 운전한 거리 등 자세한 경위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