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경찰은 A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함께 조사 중이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사실을 알고서도 운전을 하게끔 하는 등 적극적인 방조 행위가 있었다면 A씨 동승자도 입건할 수 있어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라며 “당시 A씨 차량 속도나 운전한 거리 등 자세한 경위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