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前 수사관, 조국 민정수석 등 추가 고발…"드루킹 수사 파악 지시"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조국 민정수석 등 靑 인사 고발
김 전 수사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靑 해명도 반박
"환경부 최초에 그런 사실 없다고 부정"
  • 등록 2019-02-20 오후 12:41:28

    수정 2019-02-20 오후 1:29:17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수사상황을 알아보도록 지시했다는 이유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장한 김태우 전 수사관(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수사상황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이유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수사관은 변호인과 함께 20일 오전 11시 10분쯤 서울 동부지검 앞에 도착해 “2차 기자회견에서 말한 바와 같이 드루킹 특검 수사상황을 확인해보라는 지시와 유재수 국장에 대한 감찰 무마건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러왔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조 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10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인걸 특감반장이 지난해 7월 텔레그램을 통해 감찰반원들에게 드루킹 수사에 대한 기사를 공유하며 내용을 알아보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017년 하반기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비위 첩보를 입수해 휴대폰을 감찰하는 등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윗선 지시로 무마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전날 청와대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자신들의 적법한 개입이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일단 최초로 (환경부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해명했다”며 “특정인이 어느 당이냐에 따라 감찰, 사표 받고 말고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민감정보 수집 금지 위반에 해당하고 청와대의 해명은 인사수석실 통해 직접 개입했다는 걸 자백하고 시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임직원들을 내보내기 위해 환경부 표적 감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14일 환경부 감사관실과 한국환경공단을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자료와 전·현직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김 전 장관의 개입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1월 14일 비위 의혹을 받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복귀 조치 된 후 “청와대 윗선에서 민간인 사찰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일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한 김 수사관은 조국 민정수석 등 윗선의 지시를 받고 전직 총리 아들 등 민간인에 대해 불법 사찰을 진행했고 여권 고위 인사의 첩보를 청와대가 묵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10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 대한 고발장도 제출했다.

김 전 수사관은 현재 청와대가 고발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 12일과 18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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