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비자금 공작' 최종흡 "혐의 인정 안한다"

대북공작금 이용해 DJ 해외 비자금 찾기 공작 벌인 혐의
기록 열람·복사 미진해 구체적 입장은 추후 밝히기로
  • 등록 2018-03-12 오후 1:50:53

    수정 2018-03-12 오후 1:50:53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뒷조사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69)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선일)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전 차장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 기록 열람·복사가 되지 않아 구체적인 입장은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함께 기소된 김승연(59) 전 대북공작국장도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 검토를 위해 한 달가량의 시간을 준 후 다음 달 10일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엔 혐의에 대한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 측의 구체적 입장이 나올 예정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김 전 대통령 서거 이듬해인 2010년 ‘김 전 대통령 비자금을 추적하라’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고 법에 따라 사용처가 제한된 대북공작금을 이용해 공작을 벌여 국고를 손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게 김 전 대통령에 대한 해외 뒷조사를 요구하며 한화 5억3500만원과 미화 5만 달러를 건넸으며 별도로 활동자금 명목으로 대북공작금 1억2000만원을 뇌물로 제공했다.

최 전 차장은 2010년 5~8월 사이 이 전 청장 측에 1억3500만원과 미화 2만6000달러를 건네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국장은 김 전 대통령을 겨냥한 이 같은 공작에 사용하기 위해 2011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한화 5억2000만원, 미화 1만 달러를 사용한 혐의다. 국정원과 국세청이 총동원돼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을 찾기에 골몰했지만 결국 비자금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김 전 국장은 아울러 2011년 11~12월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에 대한 금품제공 의혹이 있던 ‘바다이야기’ 해외도피사범을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대북공작금 8만5000달러를 사용한 혐의다. 이 공작은 국정원 내에서 일명 ‘연어사업’으로 명명됐으나 김 전 대통령 사건과 마찬가지로 ‘사실 무근’으로 확인됐다.

김 전 국장은 이밖에도 ‘호텔 스위트룸을 대북공작금으로 임차하라’는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집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28억원을 전세보증금으로 한 호텔에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원 전 원장에 대해 추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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