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 시행되는 중국 정부의 새로운 ‘온라인 출판서비스 관리 규정’에 따르면 카톡이나 라인 같은 외국계 SNS나 포털뿐아니라 그림(웹툰), 동영상, 지도, 게임, 애니메이션, 오디오(디지털 음원)까지 추가해 규제의 범위를 넓혔다.
인터넷 플랫폼 사업은 서버 등 장비가 중국 내에 있어야 하고, 중국 정부로부터 허가증을 받아야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조항은 콘텐츠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아니어서 게임이나 방송 같은 한류 콘텐츠들이 입는 피해는 미미할 전망이다.
중국, 외국 인터넷 플랫폼 진입 금지 명문화
2014년 카톡이 중국에서 갑자기 차단돼 중국 유학생들이 불편을 느꼈지만, 중국 정부는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온라인 출판서비스 관리 규정’을 개정하면서 외국계 인터넷 서비스의 직접 진입을 차단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035720)의 카톡이나 네이버(035420) 라인 같은 SNS는 물론이고 코리아 한류의 뒤를 잇는 웹툰의 해외 진출이나,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외국계 인터넷 플랫폼들도 중국에 진입하기 어려워졌다.
웹툰 업계 관계자는 “코리아 웹툰은 제2의 한류로 불리면서 일본과 미국 등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데, 중국은 서버를 중국에 두지 않으면 사업하기 어려워 사실상 포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방송·영상이나 게임 같은 한류 콘텐츠가 직접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는 평가다.
지금처럼 중국 내 텐센트나 바이두, 알리바바 같은 인터넷 출판서비스 사업자가 얼마든지 국내 콘텐츠를 구입해 유통할 수 있다.
물론 중국 광전총국은 2012년 7월 만든 ‘온라인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관리규정’을 통해 자국내 유통되는 동영상 콘텐츠 등에 대해서는 ‘TV방송프로그램 제작 경영 허가증’ 등을 받게 하고 소재까지 통제하지만, 그렇다고 국내 콘텐츠 기업과 중국 플랫폼 기업 혹은 중국 내 콘텐츠 기업 간 합작드라마나 게임 유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한중 웹드라마 제작사 설립은 광전총국이 불가 방침을 밝혀 성사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엔씨소프트(036570)는 자사의 모바일 게임 ‘블레이드 & 소울 모바일’을 중국 텐센트를 통해 3월 7일 중국에서 출시한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 중 현재 중국인을 상대로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없어 직접 영향은 적을 것”이라면서 “CJ E&M(130960) 같은 한류 콘텐츠의 중국 내 유통과 인터넷출판 서비스(인터넷 플랫폼) 사업은 별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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