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중구, 불법현수막 단속 강화한다

  • 등록 2016-01-20 오후 2:12:48

    수정 2016-01-20 오후 2:12:48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중구는 올해부터 불법현수막 정비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현수막을 24시간 감시하기 위한 도시디자인과 직원 24명으로 정비반을 구성하고, 주말과 새벽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벌인다.

동네 구석구석 사정을 잘 아는 동네 주 민이 직접 단속에 나서는 ‘불법유동물 수거보상제’도 실시한다. 수거보상제는 중구가 2005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해 불법 포스터, 전단지, 명함 등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효과를 거뒀다.

중구는 각 동별 2명씩 15개 동에 30명의 주민정비반을 구성해 수거보상제를 확대할 실시 중이다. 수거대상은 가로수, 가로등주, 신호등 등 공공시설 및 사설건물에 부착된 현수막 등이다. 광고물별 지급단가는 현수막의 경우 3㎡ 이상 1장에 2000원, 그 미만은 1000원이다.

불법현수막 행정처분과 관련, 과태료 부과와 고발 강도를 높였다. 현재 과태료 부과범위는 현수막 크기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 중구는 기존에는 경고조치 후 부과했던 과태료를 한번 적발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부착시 기존 과태료 부과금액의 30% 가산세를 부과하고 고발조치도 병행하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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