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은 9일 서울중앙지법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막기 위한 주주총회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엘리엇은 지난 4일 삼성물산에 현금배당뿐 아니라 현물배당을 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여기에 삼성물산의 일부 소액 주주들도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엘리엇 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일부 주주들은 지난 5일 인터넷에 ‘삼성물산 소액주주 연대’(http://cafe.naver.com/black26uz3) 카페를 개설했다. 현재 이 카페의 회원 수는 1200여명이다.
실제로 지난해말 기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자산은 각각 9조5110억원, 29조5060억원으로 삼성물산이 3배 이상 많다. 지난해 영업이익 또한 제일모직이 2134억원, 삼성물산은 6524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삼성물산은 삼성전자(005930) 지분 4.1%를 포함해 제일기획(030000) 12.6%, 삼성SDS 17.1%, 제일모직(028260) 1.4% 등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분 가치는 약 1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채이배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 합병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고 주주들의 이익증가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속과 승계 과정에서 가장 유리한 시점에 합병 결정을 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소액주주들과 이해관계자들이 배제돼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채 연구위원은 삼성물산 주가가 가장 낮은 시점에 합병이 추진된 것을 그 근거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삼성물산 관계자는 “이번 합병은 합병가액, 비율 등 현행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사항”이라며 “아직 엘리엣으로부터 접수된 관련 서류가 없다. 법적인 절차를 검토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