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의사회 "유령수술 강력규탄…마케팅 현혹되지 말아야"

  • 등록 2015-01-16 오후 6:24:54

    수정 2015-01-16 오후 6:24:54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쉐도우 닥터(그림자 의사)’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환자로부터 집도행위 권리를 위임받은 의사가 아닌 그림자 의사가 수술하는 ‘유령수술’은 살인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국민을 상대로 병원의 규모와 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동시에 감독 당국에 대해선 유령수술을 자행하는 병원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2013년 12월 한 성형외과병원에서 벌어진 ‘여고생 뇌사사고’의 진상조사를 하던 중 지난 7년간 상당수의 대형성형외과병원에서 일어난 ‘유령수술’의 실체를 알게 됐다고 밝혔다.

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의료광고 범위를 무제한으로 풀어준 지난 7년 동안 유령수술이 급속히 확산됐다”며 “물욕에 눈이 먼 병원장이 앞다퉈 유령수술 사업에 뛰어들어 서울 강남에 대형건물을 지을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조직적인 유령수술 사업이 발생한 과정에 대해 공개했다. 2008년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일부 병원은 광고로 환자를 모집했다. 원장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수술 일정이 잡히면서 친분이 있는 의사를 고용해 유령수술을 맡겼다. 성형외과의사회는 당시 유령수술을 집도한 의사에게 똑같은 안경테를 지급해 환자를 속였다고 주장했다.

2010년을 전후로 후배 의사에게 집도를 맡기던 병원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성형외과전문의사 대신 인건비가 저렴한 치과의사, 이비인후과의사, 등을 고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부 환자들 사이에서 그림자 의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어나면서 전신 마취약을 이용해 환자의 의식을 잃게 하는 수술이 일반화됐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전신 마취가 늘면서 수술실 내 사고가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병원은 수술실 사고에 따른 합의금을 지불했지만 비용 대부분을 ‘의료사고손해배상보험’을 통해 변제받았다. 대담해진 병원은 상담실장을 통해 ‘병원장이 수술하면 수술비가 비싸지만, 결과를 보증한다’는 식의 마케팅을 하기 시작했다. 원장을 집도의로 지정하게 한 뒤 그림자 의사에게 집도를 맡겨 이익을 극대화 하고 있다는 것이 성형외과의사회 주장이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유령 수술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선 마케팅에 현혹되선 안되다고 조언했다. 의사회로 제보되는 대다수 유령수술병원은 카페, 블로그, 연예인 광고, 할인 광고 등을 하면서 ‘10인 이상의 의사를 고용한 병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상담실장을 통해 수술을 권유하거나 상담 하는 병원의 경우 유령수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고용된 의사가 많은 병원을 선택하면 집도의사의 성명과 자격증 종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며 “협진을 가장해 유령수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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