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전제 아래 법원의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이 때문에 자신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문제”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신중하고 적절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 부대변인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고 정부에 대해서도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판단이 서면 수수방관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전단 살포를 제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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