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현 회장 신체 압수수색 불발”

  • 등록 2013-05-29 오후 8:30:44

    수정 2013-05-29 오후 10:21:12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이재현 CJ(001040)그룹 회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피해 자택이 아닌 모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 회장의 신체와 자택, 자동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이날 오후 2시께 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이 회장이 현장에 없어서 신체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당사자가 수색 현장에 있을 때에만 유효하다. 현장에 있을 경우 휴대전화나 수첩, 지갑 등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가 자택을 벗어난 경우 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없는데다 법원이 허용한 장소 이외의 곳에서 휴대품을 확보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날 중구 장충동에 있는 이 회장의 빌라 1∼4층과 에쿠스 승용차 1대를 압수수색했다.

이와 관련, CJ그룹 측은 “이 회장은 자택에서 지내며 정상적으로 회사로 출근하고 있다. 잠적 등의 표현은 전혀 맞지 않다”며 “다만 오늘 오후에 자택에 없었을 뿐이며 잠시 모처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檢 칼끝, 이재현 회장 직접 겨냥..자택 압수수색(상보) ☞ 檢, 이재현 CJ 회장 자택 압수수색(2보) ☞ 檢, CJ 비자금 관련 신한은행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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