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 회장의 신체와 자택, 자동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이날 오후 2시께 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이 회장이 현장에 없어서 신체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당사자가 수색 현장에 있을 때에만 유효하다. 현장에 있을 경우 휴대전화나 수첩, 지갑 등을 확보할 수 있다.
검찰은 이날 중구 장충동에 있는 이 회장의 빌라 1∼4층과 에쿠스 승용차 1대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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