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지난 2011년 9월 개인 예금 유치를 위해 선보인 다이렉트 상품은 최대 연 4.5%라는 파격적인 금리로 시중자금을 흡수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현상과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인한 뭉칫돈은 대거 산업은행으로 몰렸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역마진을 감수한 무리한 예금유치라는 비난이 수그러들지 않았다. 당시 은행권에선 “은행의 예금금리가 3% 수준인 만큼 KDB 다이렉트는 덤핑상품이 분명하다. 운영비 등을 감안하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산업은행은 “관리업무비를 뺀 실질적인 마진은 일반 시중은행과 큰 차이가 없다”며 역마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번 감사원의 지적에도 “감사원이 손실이라고 표현한 것은 산업금융채권(산금채) 발행으로 자금조달을 했을 때와 비교한 것”이라며 “민영화를 위해서는 다이렉트뱅킹을 확대해 개인영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산업은행은 수신금리 운용기준을 만들어 금리 상한선을 정하는 등 손실 규모를 줄여나가겠다고 감사원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아직 금리 수준이 결정되지 않은 다이렉트 재형저축의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책정될지 주목된다.
한국거래소 역시 감사원의 공시제도 관련 관리가 부적정하다는 의견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시 정보의 사전 유출을 막기 위해 상담업무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상담기록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며 “기존 공시 담당 부서의 시스템 접근권한을 변경해 부서별 관리가 아니라 팀별로 관리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또 공시번복 제도에도 구멍이 있다는 지적에도 “지난달 이미 관련해 공시 규정을 개정했다”면서 “풍문 관련 공시번복 심사기간은 기존 7일에서 무기한으로 연장해 이달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