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담합 아니다"…법정 다툼 예고[TV]

  • 등록 2011-05-26 오후 6:35:57

    수정 2011-05-26 오후 8:14:45

[이데일리 전설리 기자] 이처럼 공정위가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자 정유사들이 반발에 나섰습니다. 정유사들은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어 법정 다툼까지 예상됩니다. 전설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에너지 등 국내 4대 정유사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정유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정유사들에 원적지 관리, 이른바 주유소 나눠먹기 담합과 관련해 과징금 434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번에 정유사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가 부과한 역대 과징금 가운데 두번째로 높은 액수입니다.   다만 리니언시를 한 것으로 알려진 GS칼텍스는 과징금이 면제돼 정유업계의 실제 과징금 부담액은 2576억원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정유사들은 담합한 사실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유사들은 특히 공정위가 특정 정유사 임원이나 경영진도 아닌 전 영업직원 개인의 진술에 의존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리터당 100원씩 휘발유 공급가격을 인하하며 정부 정책에 협조했는데 너무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규정상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뒤 40일 이내에 해당업체에 의결서를 보내야 합니다.   해당업체들은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고, 의결서 내용에 불복할 경우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전설리입니다.

▶ 관련기사 ◀ ☞"기름값 내렸는데 또..10년간 4차례 과징금 폭탄" ☞`10년 넘게 주유소담합` 정유업계 4천억대 과징금 ☞[예리한 아침] 정유주 '상품가격 강세 VS 담합 제재'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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