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플라스틱, 통상임금 소송 패소

  • 등록 2024-09-23 오후 4:41:28

    수정 2024-09-23 오후 4:41:28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에코플라스틱(038110)은 김만조 외 404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23일 공시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상여금 등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이 사건 법정수당 내지 퇴직금을 산정한 다음 기지급한 법정수당 내지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판결 금액은 112억 31만 8234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5.1%에 해당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 표정부자 다승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