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이글스 출신 야구선수 30억대 전세사기 혐의 모두 부인

변호인 "보증근 반환 의사·능력 있어 공소사실 모두 부인"
혐의 인정한 임대업자 징역 5년…중개인 5명 벌금 100만~500만원
  • 등록 2024-05-20 오후 3:53:25

    수정 2024-05-20 오후 3:53:25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3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화이글스 출신 프로야구 선수 A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0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 심리로 열린 전세사기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씨는 전세보증금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없고, 피해액 변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이같이 언급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편취한 사실은 없고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A씨 소유 건물 가치가 보증금을 반환하고도 남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브로커 B씨, 바지 임대업자 C씨와 함께 자기 소유 대덕구 비래동 등 일원 다가구주택 5개 건물에 대해 선순위 보증 금액을 속여 임대차 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작년 말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해당 다가구 주택들은 전세보증금과 매매 가격이 비슷한 이른바 깡통주택으로 금융기관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건축주로부터 건물을 무자본으로 사들였다. 이에 따라 29명의 피해자 29명, 34억60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반면 바지 임대업자 C씨와 전세계약을 중개하며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한 수수료를 수령한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 5명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이어갔다.

C씨 변호인은 ”사건 전체적으로 잘 모르고 단순 가담했다가 나중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알았다“며 ”사회 응보적 관점 있으나, 피고가 자수 한 점을 아주 중요한 양형 요소로 봐야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한 피고 6명에 대한 신문을 이날 종결하며 가담 정도에 따라 C씨에게 징역 5년, 나머지 공인중개사 5명에게는 벌금 100만∼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또 혐의를 부인한 2명은 분리해서 증인신문 등을 추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작년 말 이들을 기소하며 ”다가구주택 비율이 33.5%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전세사기 범행에 취약한 대전 지역 특성,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범행의 특성을 고려해“며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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