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주 회의를 열고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사업화를 위해 자동차 등록원부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엔 자동차 등록원부에 차체 소유권과 배터리 소유권을 따로 등록할 수 없어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를 사업화하기 어려웠다. 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와 배터리 소유자를 따로 기재하도록 자동차등록령을 바꿀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도시공원에 설치 가능한 교양시설 확대, 택시 하차 정지 표지판 부착, 무순위 청약 방식 개선 등도 국토부에 건의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작은 건의 사항일지라도 지속적으로 많은 과제들이 개선된다면 기업과 국민들께서 느끼는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