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데이터 보호 전문기업 소만사는 개인정보보호 법률 분석리포트 `프라이버시 리포트 2021`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만사는 개인정보 관련 법령이 바뀔 때마다 이를 요약, 분석해 `프라이버시 리포트`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다. 소만사는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국내 2만여 보안담당자를 대상으로 약 400회, 총 800만통의 뉴스레터를 발행해왔다. `프라이버시 리포트 2021`는 400여 건의 리포트 중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을 중심으로 분석해 발간한 소만사의 연간 리포트다.
`프라이버시 리포트 2021`은 데이터 3법 분석 및 이에 따른 기술적 보호조치,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데이터 3법 및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관련 변호사 법률자문 등 총 8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올해 리포트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데이터 3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제 변화에 중점을 뒀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 가명화 기준, 가명정보 유상판매 여부, 민감정보 가명처리여부 등 데이터 3법 관련 변호사 QnA를 수록해 실무환경에서 필요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소만사 관계자는 “데이터 3법은 현재진행형으로 뉴스레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며 “이번 리포트가 보안전문가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프라이버시 리포트 2021`는 `악성코드 분석 리포트`와 함께 소만사의 핵심 보안성 지속 서비스 중 하나로, 소만사 유지관리 고객을 대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