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경북 지역의 지상파 민영방송인 TBC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고 뭉개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원래 TBC의 최대 주주는 나노캠이라는 귀뚜라미 계열사였는데 내부 지분 조정 과정에서 귀뚜라미홀딩스를 새로 설립하면서 TBC 최다액 출자자가 됐지만, 이를 무시하고 방통위에 재허가를 신청하면서 최다액 출자자로 나노캠으로 적어낸 것이다.
그런데 방통위가 재허가 심사를 하려다 보니 TBC의 최대 주주가 나노캠(13.05%)에서 귀뚜라미홀딩스(28.68%)로 바뀐 걸 알게 됐고, 방통위원들은 방송법 위반이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귀뚜라미홀딩스는 SBS의 2대 주주로 활동하기도 했다.
허욱 위원은 “TBC는 연말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못하면 재허가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이 부과된 바 있다”면서 “방송법 15조의 2, 3항은 승인 없이 할 경우 취득할 주식,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못하고 6개월 안에 지분을 처분하는 시정명령도 가능하게 돼 있다. 귀뚜라미홀딩스가 할 수 있는 소유, 경영 분리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와 별도로 TBC로인한 행정 낭비에 대해 엄중한 절차를 물어야 한다”며 “귀뚜라미는 TBC뿐 아니라 울산방송도 병행하고 있다. 최다액 출자자의 사익 추구 가능성에 대해 심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석진 부위원장은 “재허가 심사 기간 중 자기들 내부에서 지분을 바꾸는 일을 한 것은 법규를 검토한건지 무시한건지 의구심이 있다”면서 “국민 공동 재산인 전파를 배분받아 방송하는 사업자는 정부 허가를 받기 때문에 법규 준수는 물론이고 방송사 경영도 임의로 해서는 안된다. 허가기관의 필요한 절차를 빠뜨리지 않고 받아야 한다. 방송사업자들이 방송사업 수행하는데 준법 정신이 소홀하지 않도록 엄중한 경고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일치된 의견으로 재허가 심사에서 있던 행위에 대해 책임 물어야 한다는 검토 조치 의견을 주시니 사무처에서는 살펴 달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