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유소협회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된다면 주유소나 편의점 등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업종 가운데서도 주유소와 같이 경영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근로자의 노동강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현행 업종 구분 없이 획일화된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사업주의 지불능력과 근로자의 노동강도 등에서 나타나는 업종별 다양한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며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운 주유소업종에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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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측은 주유소를 포함해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이미용업, 음식점, 택시, 경비 등 8개 업종을 시범업종으로 지정해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