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더민주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촉구결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해임촉구결의안은 우상호, 박지원, 노회찬 의원 등 야3당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
앞서 박 처장은 5·18 기념식에서 ‘임을위한행진곡’ 제창을 반대하며 야권에 공분을 샀다. 이어 올해 6·25 기념행사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된 11공수특전여단이 참여하는 시가행진을 계획했다가 논란을 빚었다.
결의안에서는 박 처장을 해임해야 하는 이유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을 유혈진압한 11공수특전여단을 6·25전쟁 기념행사에 참여시키는 계획을 추진했고 △지난 2013년 6월 27일 ‘임을위한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념곡 지정을 3년째 방치하고 있으며 △지난해 5·18 기념식에서 기념식 경과보고를 지방보훈처장이 아닌 묘지관리소장이 하면서 국가기념일의 위상을 떨어뜨린 점이 지적됐다.
이날 장정숙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역사와 현실인식에 무지 무능한 벽창호를 고위공직에 기용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보훈처장을 유임시킨 박근혜 대통령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록을 낭비한데 대해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번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국면으로 과거와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물론 보훈처장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해임촉구결의안에는 강제성은 없다.
그러나 박 처장이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에 계속적으로 부담이 될 경우 박 대통령도 결단을 내려야 할 수 있다. 특히 해임촉구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처장은 이명박 정부 후반인 지난 2011년 2월 보훈처장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