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법안(‘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은 임종 단계의 환자에게 연명의료 행위를 중단해도 의사나 가족이 처벌받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이후 지난해 12월 30일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한의사 참여를 명시해야 한다는 일부 위원들의 주장으로 인해 현재 보류된 상황이다.
연명의료 법안은 임종과정의 환자에게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를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등 의학적 시술로 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한의계의 연명의료 참여 주장은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물밑작업으로도 읽힌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한의계의 시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정부와 국회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